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증인의 선서 ===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4항).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본문),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 한편, 형사소송([[형사소송법]] 제160조)의 경우와 달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